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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시민사회단체 진상조사보고서

함영기 | 2003.05.10 10:19 | 조회 3663 | 공감 0 | 비공감 0
디지털말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시민사회단체
진 상 조 사 보 고 서

1. 진상조사의 취지와 경과

가.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목적 및 취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의 S교장 자살사건이 발생한 후 우리사회는 교육현장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집단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S교장의 자살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기간제 교사인 진교사와 전교조를 가해자로 지목했고, 또 S교장 유족들은 진교사와 2인의 전교조 여교사, 충남 전교조 간부들을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사태는 보성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등교거부로 이어졌고, 또 학교장의 입장에 선 교총과 전교조간의 갈등양상으로 비화되면서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증폭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작 사건의 발단이 된 기간제 교사 진교사에 대한 차 시중 여부, 진교사의 문제제기 이후의 관련자들의 대응방식, 교육사회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함으로써 이번 사건으로인해 증폭되어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과거에 사회적으로 어떠한 사건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증폭될 때 민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을 밝혀 갈등해소에 노력해 온 전례가 있었다. 롯데호텔 성희롱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폐공사 노조 탄압 민간진상조사위원회, 노근리 학살 민간진상조사위원회 활동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번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은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민간조사위원회는 아무런 공적, 법적 권한이나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 애로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민간진상조사위원회는 편파적이지 않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 박상환(성균관대 유학 동양학부 교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
* 이명남(목사, 전국기독교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증경 의장)
*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학술단체협의회 대표)
* 장동환(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위한변호사모임)
* 김광식(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장,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표)
* 이오경숙(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이영자(가톨릭대 교수, 한국여성학회 회장)
* 박인혜(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 최민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 박석운(비정규공대위 운영위원장,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다. 조사기간, 조사방법

1) 조사기간 : 2003. 4. 11. -2003. 4. 23.

2) 조사방법 :
* 직접면접, 전화면접 등 면접조사,
* 관련 문헌 등 자료조사

3) 면접대상자 :
* 예산경찰서 : 경찰서장, 수사과장, 형사계장, 수사담당 경찰관
* 예산군 교육청 : 이종학 학무과장, 인장식 장학사, 이경훈 장학사
* 보성초등학교 학부모 : 김우영 학교운영위원장
* 보성초등학교 : 홍 승만 교감, 우경식 행정실장
* 보성초등학교 교사 : 최경실 교사, 정해실 교사,
* 전교조 충남지부 : 이진형 충남지부 사무처장,
성황진 충남지부 예산지회장, 유일상 충남지부 초등지회장
* 기간제교사 : 진 교사


2. 진상조사 결과


가. 보성초등학교 사건의 경과

1). 진교사의 채용 경위와 최초의 차 나눔

가). 사건의 경과

진교사는 2003. 2.경 기간제 교사 구직을 위하여 인터넷 조회를 하여 먼저 예산군 소재 신한초등학교에서 면접을 보았으나 채용이 안되어 계속하여 구직활동 중 보성초등학교로부터 채용통보를 받았다. 진교사는 같은 달 21.경 보성초등학교를 방문하였는데 마침 교장 선생님이 상중이라 학교에 없어서 교감선생님을 만나 인사하고 그의 지시로 인사상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다음날 보성초등학교를 다시 방문하였다.

다음날에도 교장 선생님은 상중이라 자리에 없어서 진교사는 교감 선생님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진교사는 몹시 긴장한 상태에서 교감 선생님과 대화 도중 목이 말라서 차 한잔이 생각났고, 주위를 둘러보던 도중 자판기가 없어서 "교감 선생님 저 찬 한잔 마셔도 될까요"라고 말한 후 차를 직접 타서 마시면서, 혼자만 마시는 것이 미안한 생각이 들어 교감 선생님에게 "교감 선생님도 한잔 드세요"라고 말한 후 마침 옆에 같이 있던 주사의 것도 포함하여 2잔을 더 타 대접하였다.

진교사는 채용이 결정된 후 같은 달 27. 학교에 가서 정식으로 교장선생님을 만났고, 인사를 드리고 교장실에서 나오는 순간 교감선생님이 진교사에게 "진선생 교장선생님께 차 한잔 갖다드리지"라고 하여 진교사는 순간적으로 "네"라고 답변하였지만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분을 수습하여 "교감 선생님도 드릴까요"라고 말한 후, 차 두 잔을 타드렸다.(이상 진교사의 증언)

나). 교장 선생님의 사후 진상조사단이 교감 선생님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과연 차접대가 있었는가라는 조사단의 물음에 대하여 교감 선생님은 이상에서 본 경과의 2회의 차 대접이 전부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건의 추후 경과는 위 교감 선생님의 답변과는 다르게 진행되었다.


2). 진교사의 출근과 계속되는 차시중의 요구


가). 2003. 3. 3.(월)부터 같은 달 6.(수)까지

진교사는 2003. 3. 3.부터 출근하여 같은 달 5.까지, 초임의 특성상 정신없이 바빴고 차시중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건은 없었다.


나) 2003. 3. 6.(목)

(1) 사건의 경과

그러다가 같은 달. 6. 제3교시 과학시간에 교감 선생님이 진교사의 교실에 들어왔다. 당시 진교사는 과학시간이라 교실에서 과학실로 이동하려던 중이었는데, 마침 아이들이 다른 날과 달리 유별나게 산만하고 소란스럽게 하여 교실 안에서 손들기 벌을 주고 있었다. 당시 교실로 들어온 교감 선생님은 진교사에게 "체벌하면 안돼. 학부모한테 전화오면 큰일 나"라고 얘기하였다. 이에 진교사는 즉각 교감 선생님의 말을 수용하여 손들기 벌을 중지하였다.

(2) 장학록의 기록

교감 선생님이 기록하였다는 장학록의 기재일자는 2003. 3. 5.과 같은 달 7.인데 위 두 일시에 교감 선생님이 진교사의 교실에 들어오지 않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 6. 들어왔다.

그리고 장학록(2003. 3. 7.자로 기록된)에는 "상담을 통한 개별지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상담 방식이 아닌 구두지시 방식이었다.(교감 선생님 작성 2003. 3. 7.자 장학록 참고)

(교감선생님의 장학록은 이와같이 날짜도 틀리고 또 내용도 틀린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2003. 3. 7.(금)

(1) 사건의 경과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되는 최초의 사건이 발생한 날이다.
교감 선생님은 이 날 오후 3시경 교무실에서 진교사에게 학교 근무일지 작성법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진교사에게 "교장 선생님이 진선생 잘 하고 있나라고 물어 보셨다"라고 말하고 교무실 내 찻잔 정리대를 가리키면서 "저런거 가리키는 거야"라고 하였다. 이어서 "교장 선생님은 예산 사람이니까 잘 보여야 해. 아침에 차 좀 갖다드려"라고 하였다. 당시 진교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교감 선생님의 말에 당황하여 업겹결에 "예"라고 답변하고서는 즉시 10개 정도의 찻잔을 닦았다.

당일 집으로 퇴근하여 많은 생각을 하면서 교감 선생님의 요구는 매일 교장 선생님에게 차시중을 하라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그 요구를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출근하여 교감선생님에게 매일 차시중하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하리라 결심하였다(이상 진교사의 증언)

(2) 교감 선생님은 이 날의 사건의 경과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은 없었으나 차 시중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2회밖에 없었다는 위 답변으로 미루어 이 사실을 부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2003. 3. 8.(토)


(1) 사건의 경과

진교사는 이 날 아침 출근하여 교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교감 선생님에게 "상의 드릴 것이 있다"고 하였고, 이에 도서실에 가서 교감선생님을 면담하게 되었는데, 당시 교감 선생님에게 "어제 말씀하신 것이 의무적으로 매일 차를 타야 하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교감 선생님은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직장생활도 안해 봤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진교사가 "아침에 출근해서 책도 봐야 하고 부담스럽습니다."라고 하자 교감 선생님은 " 선생을 위해서야"라고 하였다. 이에 진교사는 "교장 선생님과 출근시간도 다른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하자, 교감 선생님은 "8시 50분에 오면 되잖아"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새로 온 영양사도 그러는데 손님이 와도 접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진선생이 해야돼"라고 얘기하였다. 이에 진교사는 손님접대 얘기까지 나와 더욱 당황스러워서 "2층에서 수업하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반문하자 교감 선생님은 "부르겠네"하면서 역정을 내었다. 당시 "싫으면 하지 마"라고 하면서도 "할거야. 안할거야"라고 두 세번 다그쳤고 이에 진교사는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하고 도서실에서 나왔다.
그 때의 시간은 오전 9시 10분쯤으로 대화를 시작한 8시 50분으로부터 20여분이 흐른 후였는데, 이때부터 진교사에게 엄청난 시련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였다.

(2) 도서실에서 교실로 돌아온 진교사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면서, 예정된 1교시 수업인 도덕 수업을 체육 수업으로 변경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일단 아이들에게 조용히 책을 읽어라고 지도한 후 한동안 멍하니 있는 순간 갑자기 교실 뒷문으로 교장 선생님이 들어와 아이들을 쭉 들러 본 후 "지금 무슨 시간이야"로 물어 진교사는 "지금 도덕 시간인데 체육시간이랑 바꾸었고 지금 밖이 너무 추워 독서로 대치했다"고 답하자 교장 선생님은 "절대 시간표 바꾸지 마."라고 아이들 있는데서 처음으로 반말로 얘기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교장 선생님 작성 2003. 3. 8.자 장학록에는 "1교시 도덕시간에 동화책 읽게 하고 교사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음 - 도덕 수업을 할 것을 지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 위 장학록에는 "판서지도, 단원명기록, 학습목표 또는 학습문제를 반드시 기록토록 지도 - 본인은 단원명, 학습목표 제시할 필요 없다고 고집(아동은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도덕시간에 있었던 일의 전부가 위와 같으므로 장학록 기재내용은 그 신빙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이후 진교사는 4교시가 재량시간이라 아이들을 컴퓨터 교실로 데려가서 타자연습을 시키던 중 교육자재를 챙기려고 교실로 잠시 내려와 책상을 뒤지던 중이었는데, 다시 교장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와 "지금 무슨 시간이야"라고 물어 진교사는 "재량시간이라 애들은 컴퓨터실에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2층 컴퓨터실로 올라가는데 교장선생님이 2층으로 따라 올라와서 진교사에게 "수업 끝나고 교장실로 와"라고 말하였다.

이에 진교사는 수업 종료 후 12:15경 교장실로 갔다. 교장 선생님은 교장실에서 진교사에게 "애들은 괜찮냐"고 말한 후 키폰으로 교감 선생님을 부른 후 3인이 있는 자리에서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으면서, 서류들 중 계약서(진교사의 기간제 교사 채용 계약서)를 들고서 "계약서에 기타 업무 이행, 을은 갑이 지시하는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읽은 후 "여기 계약서에 보면 기타 업무 이행이 있는데 이에 불응하면 교육위원회에 회부하겠다. 계약서에 보면 기타 업무 이행이 있는데 근무 불이행으로 회부할 수 있다. 어떻게 알고 접대 못한다고 했냐. 충동질한 사람이 누구냐. 만일 접대는 못하겠다면 어디까지 하겠느냐. 그만 둘거냐. 빨리 사람을 구해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진교사는 "충동질한 사람 없다, 기간제 교사가 주위에 많아서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 했고(실제로 진교사는 하루 전인 2003. 3. 7. 고민 끝에 퇴근 후 집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친구에게 그 학교에서는 기간제 여교사가 차시중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그러지 않는다고 답변받은 사실이 있다), 또 당시 진교사도 화가 나서 "그럼 저도 그만두겠습니다. 언제까지 할까요?"라고 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손짓으로 앉으라고 한 후 교감 선생님은 "내가 진선생이 기간제 교사라서 그러는게 아니야"라고 말했고 이어서 교장 선생님은 "내 차는 안줘도 돼. 줘도 안먹어, 그러나 손님 접대는 좀 해야겠어"라고 말하였고, 당일 서로 상의한 끝에 "찻잔 정리와 손님접대준비"까지 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교장실을 나왔다.(이 부분에 대하여 예산 교육청 이경훈 장학사는 진교사가 2003. 3. 18.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하여 보성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진상조사한 내용을 2003. 4. 15. 진상조사단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4) 진교사는 그 날이 토요일이라 집에 온 후 고민 끝에 같은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또다른 친구와 만나 조언을 들을 겸 고민을 틀어 놓으면서 사실을 애기한 후 "학교에 가기 싫다." 등의 얘기를 하자, 그 친구는 "네가 뭐 잘못했는데. 왜 학교에 안가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모르는척 하고 지내바라'라는 취지의 애기를 했고, 진교사도 대체로 동의하여 다음주부터의 등교를 결심하고 학교에 갔다.(이상 진교사의 증언)


마). 2003. 3. 10(월),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7(월)

* 진교사는 2003. 3. 10. 월요일 학교에 정상출근하였고 그 날 한 번정도 교실에 들어왔으나 별다는 훈시는 없었다.

* 3. 11.(화)부터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왔다. 그 중 3. 11.이 가장 심한 날이었다.

1교시 수학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교실 뒷문으로 갑자기 들어와서 5분 정도 수업하는 것을 보다가, 진교사에게 "단원하고 학습목표 왜 안썼나"고 하여 진교사는 "아 깜빡했습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진교사는 나중에 단원과 학습목표 등은 대체적으로 판서하지 않기도 한다고 하면서 교장 선생님의 과잉개입의 문제를 제기하였다.(위 2003. 3. 18.자 교장 선생님 작성 장학록 중 "판서지도 ..."등의 내용은 위와 같이 3. 11. 행해진 것이어서 위 장학록의 내용은 신빙성이 높지 않다.)

그 날 2교시 수학시간에 이번에는 교감선생님이 들어왔다. 당시의 수업 내용은 만의 자리 수에서 큰 수하고 작은 수를 만들어서 계산하는 부분이었고 수업 교재로 화이트 칠판에 자석으로 된 숫자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보고 간 교감 선생님은 그 날 오후 다시 교실로 와서 진교사에게 "왜 숫자카드를 준비 안했냐"고 하였다. 진교사는 당시 준비물을 준비시키지 않은 이유는 시골이고 결손 가정 아이들이 있어서였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5교시 음악시간에 교장선생님이 진교사의 교실에 들어왔고 당시 진교사는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고 교장 선생님은 5분 정도 수업을 보고 나갔다. 그리고 오후에 교장이 진교사의 교실에 올라와서는 "단원 학습목표 쓰고, 음악시간에 그런 걸(인터넷) 이용하지 말고 카셋트로 수업해라"고 했다. 또한 교장 선생님은 "참새노래를 배우는 시간인데 왜 구슬비 노래를 하냐"라고 해서 진교사는 "너무 어려워서 쉬운 것부터 했다"고 했으며, 교장 선생님이 다시 "전자올겐 어디갔냐"고 해서 진교사는 "피아노를 올려놓으면 산만해서 안보인는데 치워놨다고 했다."고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진교사는 카세트는 소리밖에 안들지지만 인터넷은 티브이로 연결되어 시청각적 학습효과가 큰 점을 설명하였다.

이 날 계속되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의 비정상적인 장학지도에 속상한 진교사가 교장 선생님에게 "수업에 매일 오시는 것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믿고 맡겨 주시면 안되겠습니까"라고 하자 교장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를 수업지도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하여 진교사는 "기간제 교사를 수업지도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면 할 수 없네요. 제가 빈 자리를 만ㄷ, ㅓ 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진교사에게 "'진선생에게 실망했어"라고 얘기한 후 교실을 나갔다.(이 부분에 대하여 2003. 3. 13.자<진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하의 내용이 2003. 3. 11.자 사건 경위이므로 이 장학록은 사후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점은 별론으로 함> 교장 선생님 작성 장학록은 "5교시 음악 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한 음악지도 전자올겐을 이용, 가창 지도 후 계명창 지도. 악전지도 하는 것이 좋다고 지도 -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음. 수업 장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강하게 비침. 지도하는 입장에서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빈정거림(빈자리가 있으니 와서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자고 하는등)"으로 표현되어 있어 부분적인 사실은 같으나 실체적 진실은 아니다.)

* 2003. 3. 12.(수)에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번갈아 진교사에게 청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

* 2003. 3. 13.(목) 교감 선생님이 수학시간에 진교사 교실에 뒷문으로 들어와서 수업을 관람한 후 그 날 오후에 진교사에게 "1 : 1개인지도 하는 건 좋은데 얘들이 너무 떠든다. 얘들을 조기에 잡아라."라고 말했다.

* 2003. 3. 14.(금) 교감 선셍님이 진교사의 교실에 들어와 진교사에게 미술공문 쓰는 법을 지도하였다.

* 2003. 3. 15.(토) 체육시간에 교감 선생님이 들어와서 진교사에게 "즐겁게 하라"고 해서, 진교사는 계속되는 교감 선생님의 장학지도 명분의 개입(이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학교 옆 교실에서 수업을 한 바 있는 정,최교사도 교장,교감 선생님이 그 시기에 자주 진교사의 교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간혹 진교사의 교실 안에서 언성이 높아진 사실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함)에 다소 언찮아하며 "저도 즐겁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교오기가 머리아프고 싫습니다. 교장,교감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고 했다.

2003. 3. 15. 진교사는 계속되는 교장,교감 선생님의 잦은 교실 방문과 차시중 요구와 그 양자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고민하던 차에 같은 학교 전교조 소속 교사인 최교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힘들다. 다른 반 교실에도 교장, 교감 선생님이 들어오느냐고 물으면서 자기반 교실에 자주 들러 괴롭다. 자신이 차도 사와야 되느냐고 물으면서 교감 선생님에게 받은 차 접대 권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등이다.

2003. 3. 17.(월) 오후 4시경 진교사가 교실에서 공문을 작성하고 있었는데(이미 그 이전에 5번 정도 퇴짜맞아 정신없이 공문을 작성하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키폰으로 진교사를 불러 1층 미술실로 내려와 보라고 한 후, 진교사에게 "복도와 접한 미술실 턱 1센티가 있는데 먼지 안보이냐.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라고, 아이들 청소시키면서 청소지도 감독은 안하나"라고 핀잔했다. 또한 차가운 눈빛과 사나운 목소리로 "청소기기 넣어두는 창고 커튼이 50센티 정도 열려있었는데 닫으라"고 했다. 이에 기가 죽은 진교사는 가는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다른 교사들의 얘기에 의하면 청소 문제를 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담임 교사를 심하게 꾸중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진교사는 심한 자괴감에 빠졌다.


마). 과잉 장학지도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이상과 같은 과잉 장학지도에 대하여 당사자인 교감 선생님은 우선 횟수가 교감 선생님 3회, 교장 선생님 2회로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방식도 진교사를 돕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였고 다만 교장 선생님과는 트러블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반해, 예산교육청 인장식 장학사는 교감 선생님 5회, 교장 선생님 3회로 다소 많았다는 지적을 하였다.
같은 학교 교사들인 정,최교사는 위와 같은 횟수의 장학지도는 이례적이고 그 방식도 수업중 진교사의 교실에서 교장 선생님의 고성이 있었다는 것에 비추어 진교사가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잦은 수업참관과 장학지도는 아마도 차접대 거부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


3). 진교사의 문제제기

가). 진교사는 2003. 3. 18. 아침 출근을 포기하고 학교에 전화를 걸어 감기증상을 호소하며 결근사유를 전한 후 집에서 쉬었는데, 그날 인터넷을 통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조리센터에 차접대 문제에 관한 글을 올렸다.(그 글의 내용은 차접대 부분에 대한 고민 토로와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관한 상담식의 내용이다.) 그리고 다음날인 19. 진교사는 어머니를 통하여 학교에 전화하여 결근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나). 2003. 3. 20. 진교사는 학교에 출근하여 교감 선생님을 통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진교사는 사직서에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명시하였다. 당시 교감 선생님은 진교사를 교장 선생님 방으로 안내하였고 사직서를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교장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을 향해 "사직서 양식이 따로 있는데 교감이 받아쓰시지요. 사유는 일신상의 이유. 날짜는 3. 20.이라고 해. 월급은 반납하고"라고 하자 진교사는 "후임자가 올 때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으나, 무시당하였고, 당시 진교사는 사직서를 베껴 쓰라는대로 썼다. 그 후 진교사는 그 날 수업을 하고 월급을 반납한 후 사무인계서를 쓰고 오후 5시에 퇴근하였다.

다). 진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인 3. 20.(목) 예산 교육청 이종학 장학사가 진교사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린 글에 대한 사실조사 차원에서 보성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을 만나 얘기를 들은 후 진교사를 만나지 않은채 돌아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위 글을 올린 당사자가 진교사이고 장학사가 방문할 당시 진교사가 학교내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조사를 위해서는 장학사가 진교사와 인터뷰를 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진교사를 만나지 않고 간 점은 교육행정상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점에 대하여 진상조사단이 이종학 장학사에게 질문하자 그는 "당시 충남 도교육청에서 당사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공문이 와서 거기에 충실했고 또 진교사는 당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 만나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얘기하였다. 이 말을 들은 진상조사단으로서는 당사자인 진교사를 만나는 것이 당사자의 신분노출에 유의하라는 공문의 취지를 전혀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당시 진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조사의 공정을 위해서는 양당사자의 일인인 진교사를 만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예산교육청의 편파적 대처를 지적하였다.

라). 그리고 진교사는 이 날 충남도교육청과 전교조 홈페이지에 자신이 당한 일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4). 전교조 충남지부, 예산교육청, 당사자들의 이후 대응 과정 그리고 파국

가). 2003. 3. 21(금). 전교조 예산지회장이 학교를 방문하여 경위를 청취하는 자리에서(물론 이 당시에는 서면사과 요구는 없었다)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위 예산지회장에게 접대 및 접대기구관리가 업무분장표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수업장학이라고 말하였으며, 전교조비하발언은 부인하였다. 또한 교장 선생님이 학부모들을 학교로 불러 진교사가 자질이 없어 계약해지하였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이 날은 진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인데, 교장 선생님은 학부모들을 학교로 소집하여 진교사의 계약해지 문제를 설명하면서 진교사의 자질 문제를 언급하여 향후 교장 선생님의 사후 학부모들의 과잉대응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 교장선생님은 이날, "본인은 기간제 교사 진00을 채용하여 과도한 업무분장과 상호간의 공감대를 갖지 못한 교내장학으로 학교경영에 물의를 빚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출하였다.(이런 사유서가 제출된 사실은 공개되지 않다가 4월23일에 가서야 우연히 공개되었다.)

나). 전교조 충남지부는 3. 21.자 예산지회장의 방문시 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교장,교감 선생님의 태도에 실망하여 3. 24.(월)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과 초등위원회 사무국장을 다시 학교로 보내 진교사의 원직복직과 차 접대 업무의 폐지와 교장 선생님의 서면사과를 요청하였고 이에 교장 선생님은 차 접대 업무 폐지만 약속하였다.

한편 3. 24.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장 선생님이 차접대 요구 및 성차별 그리고 전교조 비하발언을 한 부분에 대한 서면사과외 진교사의 원직복직 또는 타학교로의 기간제 교사직 임용 주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예산교육청에 접수하였다.


다). 3. 25.(화) 예산교육청(담당 장학사 인장식)은 다시 사실조사에 나서 교장 선생님을 예산교육청으로 불러 차 접대기구 관리가 표시된 학교의 사무분장표를 문제삼고 그 부분 삭제를 지시하였고 인장식 장학사는 별도로 진교사를 만나 "서운한 것 있으면 다 말하고 잊으라." "올린 글 삭제하라." "내가 봐도 교장이 심한거 같다. 서운했지"라고 얘기하며 다른 학교(예산군 관내 예덕초등학교)로의 기간제 교사 임용을 제의하였다.


라). 교장 선생님의 전교조 방문과 서면사과 수용의사 피력과 번복

3. 26.(수) 오전 교장 선생님은 인장식 장학사를 대동하고 전교조 충남지부를 방문하여 진교사와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이 있는 자리에서 서면사과와 진교사의 원직복직을 할 생각이고 이러한 뜻을 교감 선생님에게도 얘기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다. 이리하여 이번 사건의 해결의 실마리가 다소 잡히는 것으로 쌍방이 이해했다.

그리하여 3. 26. 오후 <오마이뉴스> 기자가 전교조 충남지부로 연락하여 이번 사건을 기사화할 의향을 밝혔을 때 전교조 충남지부는 절 해결될 것 같으니 기사화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런데 다음 날인 3. 27. 교감 선생님이 인터넷을 통하여 차 접대 요구 사실이 없었고 서면사과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전날의 교장 선생님의 사과 수용의견 피력으로 해결의 조짐을 보였던 국면에서 다시 교착상태로 빠지는 듯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 다음날 교장 선생님은 약속한대로 진교사를 재임용하겠다고 직접 통보하고 예산교육청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 28.(금) 오전 교장 선생님은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실을 다시 방문하여 재차 서면사과의 뜻을 피력하고 서로 대화하여, 교장 선생님은 서면사과("보성초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하고 진교사는 그 서면사과를 다른 곳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속하였다. 교장 선생님으로서는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서면사과를 수용하고 우려하는 언론을 통한 보도 방지를 서약서로 명문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으로 교장 선생님이나 전교조측은 거의 문제가 해결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인 최,정교사를 교장실로 불러 자신은 서면사과 할 뜻이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반대하여 입장이 곤란하다고 하였다.


마). 진교사의 출근, 전교조의 예산교육청 항의방문, 4/2자 교장단회의 그리고 파국

그럼에도 교장 선생님은 진교사에게 재임용 발령장을 송부하여 출근케 하였다.

3. 29.(토) 홍 교감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교사가 4. 1.부로 다시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선생님들 동요하지 마세요."라고 발언하여 문제가 잘 해결되어 진교사가 출근하는 줄 알았던 교사들로서는 위 교감 선생님의 말을 듣고 교감 선생님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느꼈다고 한다.

한편 같은 날인 3. 29. 전교조 충남지부 초등위 사무국장은 대화가 교착되는 것을 감지하고 교장 선생님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하여 교장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교장 선생님이 서면사과를 하면 언론에 알려지는 부분이 걱정이 되신다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다만 서면사과는 교감 선생님이 홈페이지 답변 글에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을 볼 때 진교사가 재임용되더라도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과 초등위원회 사무국장은 예산교육청을 방문하여 서면사과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3. 31. 전교조 충남지부 조합원 20여명이 다시 예산교육청을 방문하여 예산교육청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였다.(이 날 항의방문에 보성초등학교 전교조 교사 전,최교사가 참석한 것을 문제삼아 교장 선생님의 사후 학부모들이 진교사와 더불어 위 교사들의 교실에 "간접 살인마"라는 문구가 든 프랭카드를 게시하고, 위 교사들이 학교에 있는 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없다며 등교거부하였다)

진교사는 4. 1.(화)부터 학교로 출근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하였다.

4. 2.(수)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장 선생님이 약속한 서면사과가 며칠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자 각 지회에 소식지 형태의 투쟁속보를 발송하여 "예산보성초등학교의 가간제 교사 성차별 교권침해" 제하의 글을 실었다. 이는 노조 소식지로서 노조원들만 보는 회람용 매체이다.

같은 날 오후 예산교육청에서는 천안의 초등학교 합숙소 화재사건 등의 주제로 예산군 교육청 학무과정 주재로 예산군 관내 교장 36명이 회동하여 회의를 하였다. 그 회의 말미에 보성초등학교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그 자리에서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회의 내용에 대하여 학무과장은 교장단이 약 5분 정도 교장 선생님에게 학교경영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교장이 소신껏 운영을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전교조에서는 교장단회의 당시 교장 선생님은 약 30분 정도 교장단으로부터 "쪽당했는데" 그 내용은 복직시키고 또 서면사과하려는 교장 선생님의 태도였다는 믿을만한 제보가 있다고 하였으나, 제보한 분의 신분노출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 신원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그 날(4. 2.)은 보성초등학교 전직원의 배구 및 회식이 있었고 모든 교직원이 모인 회식장소에 위 교장단회의를 마치고 저녁 늦게 합석한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몹시 침울하였고 얼굴도 안색이 흑빛에 가까울 정도로 좋지 않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 날인 4. 3. 교장 선생님은 정상 출근하였으나 평소와 달리 자기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2-3회의 외출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운명하였다.


5). 교장 선생님의 자살 이후


가). 4. 4.(금) 문상 자리에서의 분위기

4. 4. 전교조 소속 정,최교사는 오전 10시경 문상을 갔다. 그 자리에서 보성초등학교의 다른 교사들이 두 교사에게 "두 선생님이 여기에 있을 분위기가 아니다"면서 문상 장소의 분위기를 말해 주었다. 물론 당시 두 교사는 문상 장소의 분위기가 자신들을 비난하는 것 인줄 몰랐다.

같은 시간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학교의 비품을 이용하여 진교사와 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실명과 "간접 살인마"라는 문구가 포함된 플랭카드와 피켓 등을 제작하여 학교 교실 등에 게시하였다. 진상조사단으로서는 교장 선생님의 자살 이전에는 정확한 진상을 알기 어려운 학부모들(대부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발빠르게 대응한 경위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나). 그 다음 날인 4. 5.(토) 교장 선생님의 유족들은 전교조 충남지부 소속 2명과 진교사, 전교조 소속 정,최교사를 각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예산경찰서에 고소했다.

4. 8.(화) 교장 선생님의 영결식이 있었고 다음날인 4. 9.(수)부터 학부모들은 학교 소속 전교조 교사 2인이 학교를 떠나지 않는 한 무기한 등교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인근 교회 등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진교사는 4. 9.(수) 이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같은 달 14.(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4. 10.(목) 학부모들과 예산군 어머니회 회원 등 100여명은 예산교육청 앞에서 "자질 없는 교사 처벌과 즉각 인사조처"를 주장하며 시위를 했다.

학부모들의 등교거부가 계속되자 예산군교육청은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3인을 차출하여 교회 등에 보내 수업을 시켰다.(이 부분에 대하여 진상조사단은 예산군교육청에 대하여 아직 교장 선생님의 자살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구나 전교조 소속 두 선생님들은 출근하고 있고 정식으로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교사를 대체 근무케한 것은 교권침해가 아니냐는 질의를 했다. 그에 대하여 예산군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업결손 방지를 위한 방편이었다고 답변하였으나 당사자인 두 교사의 의견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대체발령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2003. 4. 16.(수) 예산군교육청은 진교사의 사직서는 수령하고 전교조 소속 두 교사에 대하여는 각 보령군 교육청과 서산군 교육청으로, 교감 선생님은 당진군 교육청으로 각 전보발령했다.

이에 대하여 전교조 충남지부와 두 교사는 두 교사에 대한 전보발령은 두 교사가 사건의 이해 당사자가 아니고, 단지 어려운 처지의 동료교사의 하소연을 들어주었고, 해당학교의 전교조 소속 교사여서 2003. 3. 31. 당시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청 항의 방문시 동참한 것 이외에는 전혀 이 사건과 무관하고, 학부모들이 일부 학생들을 등교시키기 시작하고 있었고, 학부모들과 두 교사간에 무조건적인 쌍방사과 후 등교를 합의하기 위하여 만남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거부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이유로 전보발령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과 문제점


1) 차접대 요구 여부

진교사는 차접대요구를 받았고, 이에 응하지 않았기때문에 보복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교감선생님은 진상조사단에게 시종일관 차접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03. 4 .23. 공개된 교장선생님의 자필 사유서와 제반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보면 교감선생님의 주장은 거짓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보성초등학교 업무분장표에 "접대 및 기구관리"가 진교사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고, 또 위 "사유서"에서 "과도한 업무분장"이란 바로 위 업무분장표 상의 접대와 기구관리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이 쉽게 확인된다고 하겠다. 이 점은 교육청에서도 초기에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의 업무분장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을 보더라도 사실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2) 차접대 거부에 대한 보복 여부

진교사는 차접대 업무를 거부하자, 과도하게 수업중인 교실에 들어 오는 등 보복성 장학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홍교감선생님은 수업 장학이고 기간제 교사이고 또 경험이 별로 없었기때문에 자주 교실에 들어 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상적인 수업장학은 사전에 교사에게 예고한 후 상호 협의하에 실시하고 또 장시간 안정적으로 수업을 참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진교사를 대상으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진행된 수업장학은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점은 위 사유서 상의 "상호간의 공감대를 갖지 못한 교내장학으로 학교경영에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표현에서도 확인된다고 하겠다. 또한 진상조사단이 직접 보성초교에서 장학록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2년의 경우는 전임 교감이 매월 1회씩 전체 교사를 상대로 장학록을 작성하였고 그 내용도 의례적인 내용이었던 데 반해, 2003년 3월의 경우는 유독 진교사에게만 총 8회의 장학록이 작성되어 있고, 그 시기에 다른 교사들에 대한 장학록은 작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를 보더라도 진교사에 대해 극히 이례적인 집중 장학이 이루어 졌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하겠다.(교감선생님의 겨우 진교사 후임의 기간제교사에 대한 장학록이 작성되어 있었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험이 없는 기간제교사이기때문에 수업장학을 하였다고 하나 다른 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에게도 이런 방식의 장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이러한 집중적이고 이례적인 장학이 진교사가 차접대를 거부하고 난 직후에 진행되었다는 시간적 근접성, 그리고 동료 교사의 증언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보면 교장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진교사의 차접대 거부에 대해 보복성조치를 것이라는 혐의가 짙다고 본다.


3) 교육청과 학교관리자의 사건 은폐 축소 및 교육 현장의 갈등 조장 여부

예산군 교육청은 진교사의 상담신고를 받고 사실조사를 위해 보성초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교장과 교감선생님만 만났을 뿐 정작 당사자인 진교사가 교내에 있었는데도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등 사건의 축소, 은폐에 급급하면서 직무유기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초기 진교사를 만나서 잊어버리라고 하면서 다른 초교의 기간제 교사 자리를 주선하려 한 사실 등도 문제의 올바른 해결보다는 미봉하는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전교조 소속의 최, 정 교사가 엄연히 학교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근학교의 기간제교사 3인을 보성초교에 배치하여 학교가 아닌 마을회관과 교회 등에서 수업하게 한 것은 전교조 소속의 두 교사의 수업권을 사실상 박탈하는데 교육청이 공조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학교장 대행을 맡은 교감선생님의 경우, 이번 사태의 진행과정에서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일조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우선 최, 정교사 등 2사람의 전교조 소속 여교사가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은 바도 없는데, 인근학교의 기간제교사 3인을 불러 나머지 정식 교사와 함께 학교 밖인 마을회관과 교회 등에서 파행적인 수업을 시킨 것은 학부모들에 의한 정, 최교사에 대한 수업거부 사태를 장기화시키는데 일조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학부모들이 "간접살인마 000,000,000" 운운의 플래카드와 피켓을 학교내 특히 교실에 게시하도록 며칠씩이나 방치한 것은 공적 시설인 학교의 시설관리권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교의 비품을 사용해서 위와 같은 피켓을 만들고 또 유인물을 제작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 방치한 것은 사실상 갈등조장 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예산군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서교장이 작성한 위 "사유서"를 징구하고 또 사건의 진상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교육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을 사실상 방조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사실 이 사안은 예산군 교육청에서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였더라면 사태가 이토록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예산군 교육청의 안일한 상담사건 처리자세가 문제를 증폭시켰음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교육행정 당국인 교육부에 이 사안이 최초로 포착된 것이 2003년 3월 18일 진교사가 교육부홈페이지에 고충처리 차원에서 교육부조리신고센터에 "차접대"라는 제목으로 상담신고하였을 때인데, 교육부 홈페이지의 교육부조리신고센터의 상담신고란은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폐쇄 공간이라는 점에서, 만일 초동단계에서 예산군교육청이 이 사안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접근하였더라면, 아마도 관련되는 몇사람의 범위내에서만 알려지고 또 그 범위내에서 사태가 수습될 수도 있었고, 사안이 이토록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4) 기간제 교사 문제


(1) 비정규 교사 남용의 현재적 추세

교육 분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공적 성격이 강조되는 영역이며, 자라나는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안정적인 노동조건 하에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보장이 이루어져 왔었음.

과거에는 정교사가 군복무, 출산·육아, 학업수행 등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들이 휴직하는 동안을 대체하기 위해서 임시교사들을 활용하였음.

하지만 정년단축과 교원수급정책의 실패 등 정부의 교육 정책 실패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비정규직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음.

수업 시수가 적은 과목에 대한 순회 근무,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사임용의 다양화 등은 교원인력에 대한 효율적 활용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공공부문 시장화 전략' 흐름 속에서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보여짐.

교육공무원법에서 기간제 교사의 임용사유에 대해 32조 1항에서 임용사유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1998년-2002년 기간제 교사들의 수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정규직 교사를 늘려 부족한 교사수를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교사의 채용을 늘려서 나타난 결과로 비정규직(기간제) 교사의 임용은 사실상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


2) 기간제 교사 남용에 따른 노동의 불안정화의 문제점들


우선, 기간제 교사 활용의 정당한 사유를 명백하게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남용하는 사례들이 빈번함. 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기간제 교사 활용의 사유가 명시될 필요가 있음.

1년 이상 반복적으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는 실질적인 정교사로서 상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기간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면서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현재 규정하고 있는데(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2항) 1년 이상 반복적으로 기간제로 근무하는 경우 정규직 교사로 전환하여 기간제 교사의 고용안정성을 보장과 정교사와의 동등한 대우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자의적 활용과 반복계약 속에서 많은 기간제 교사들이 재계약에 따른 신분의 불안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음.

기간제 교사의 호봉승급이 제한되어 있는데 장기간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수정할 필요가 있음.

대다수의 비정규직 교사들이 방학 기간 동안 수업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하고 방학 동안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기간제 교사의 임용기간을 최소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리고 학생들과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수업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단위로 계약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상에서는 1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1년 동안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월 2일-다음해 2월 28일'로 명시하고 364일 동안 계약을 체결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음.

그리고 성과급 지급에서 기간제 교사들은 배제되어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라는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현장에서 심리적 차별성이 제기됨.

현재 기간제 교원들에게는 제공되는 연가는 무급으로 처리되고 있음. 기간제 교사에게도 일정일수의 유급 연가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1년 이상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 당연히 연가가 보장되어야 함. 연가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금액으로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임.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는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함에도 계약해지에 대한 불안으로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하며, 교원단체들-교총 및 양대 교원노조-에서도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임시직 교사들에 대한 보호방안들이 현실적으로 부재한 상황임.

(3). 진교사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성


지난 3월 18일,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기간제 교원 진씨가 "학교장과 교감의 차 접대 등 성차별적 업무 요구를 거부하자 수시로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와 학생들 앞에서 본인을 질책하는 등 교권을 침해했다"며 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사이트에 민원을 제기했음.

그러다 4월 4일 돌연 학교장 서교장이 자살한 채 발견됐고 유족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대표 이군현) 등 그간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던 교육단체와 언론이 학교장 서씨의 자살 원인을 '기간제 교원 진씨의 사실왜곡과 전교조의 강경 대응'으로 몰아감.

전교조에서는 진교사가 올린 민원에 대해 3월 21일 학교를 방문해 진상조사 뒤 교장 서씨에게 기간제 교원 진씨 원직 복직 접대업무 폐지 서면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장 서씨는 접대업무만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26일 예산군교육청 장학사, 학교장 본인, 기간제교원 진씨와의 만남에서는 복직과 서면사과 의사도 표명.

그런데 3월 27일 보성초 홍 교감이 예산교육청 인터넷사이트에 차 접대요구 사실을 부인하고 사과의사도 없다는 글을 올리면서 대화로 풀려고 했던 사건은 교착상태에 빠짐. 전교조는 31일 예산교육청을 방문해 사태해결을 촉구했고 4월 2일 예산군 초등교장단회의에 다녀온 뒤 교장 서씨가 4일 자살하기에 이른 것.

보성초등학교와 기간제 교원 진씨가 체결한 고용계약서에는 업무내용 중 하나로 '기타 업무'가 포함돼 있음. 이 학교 관계자는 이 '기타 업무'에 차 접대가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차 접대를 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으나 '기타 업무'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차 시중을 기간제 교원에게 분담했다"라고 진술.

앞서 지적된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을 때 야기되는 신분적 불안정성과 노동조건에서의 차별성으로 인해 진교사에게 정교사에게는 부과할 수 없는 성차별적 업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됨.

즉 기간제 교사가 한시적으로 고용되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재계약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들에게 무리한 업무분담이 강요되고, 교원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된 사례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진교사의 문제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전체 기간제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정당한 노동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한 처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임.

'Daum의 인터넷카페' 중 그간 기간제교원 관련 카페, '수고하는 기간제교사들을 위한 카페'와 '전국 기간제교사모임' 등에서는 이번 사건이 진하경 교사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전체 기간제교원의 노동권 확보와 처우개선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4월 17이부터 '전국 비정규직 교사 선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이 서명운동은 전·현직 비정규직 교원(기간제+시간강사)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4월 22일 현재 500여명이 참여, 그 결과물을 곧 언론에 공개할 예정임.

교총과 전교조의 대립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간제 교사 또한 교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교원단체들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지 못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문제임. 특히 비정규직과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약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 이를 반영해줄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5) 언론의 '전교조 죽이기' 보도 실태


(1) 조선일보, '전교조 죽이기'기에 앞장


수구신문들은 4월 5일 서교장 자살을 보도한 첫날부터 이미 자살의 책임이 '전교조'에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다. 제목에서부터 <"전교조와 갈등 초등학교장 자살">(조선일보) <전교조 요구받던 교장 자살>(중앙일보) <전교조 사과요구 받던 교장 자살>(동아일보)이라며 '전교조'와의 갈등사실을 부각시켰다. 유서조차 남기지 않아 정확한 자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보도에 충실해야 할 언론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여론재판'에 나선 것이다.

'전교조 죽이기'에 가장 앞장선 신문은 단연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이미 서교장 자살 전부터 '갈라지는 교단'이라는 3회의 기획특집을 싣고 있었다. 서교장 자살 이후 조선일보의 '전교조 죽이기'는 본격화되었다. <自殺교장 '전교조서 전화한 내용' 메모 발견 "똑바로 답하라… 용서 않겠다"등 적혀>에서 조선일보는 경찰이 발견한 메모의 사실이나 진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전교조에서 전화한 내용이라고 단정지었다. <"누가 교장 선생님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조선데스크>칼럼에서는 교장단이나 학부모 단체의 성명을 그대로 인용해 다분히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어조로 전교조에게 일방적으로 죽음의 책임을 묻고 있다.

4월 7일자 사설 <校長을 죽음으로 몰아간 학교의 현실>에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참아내기 어려운 모욕을 가해 상대를 쓰러뜨리는 인민재판식 '인격살인'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교장을 자살에 이르기까지 몰아세운 서면 사과요구에 이르면 전교조의 도덕적 독선과 힘의 논리에 아연해진다"고 전교조를 아예 살인집단으로 단정했다.

동아일보도 <자살 서승목 교장, 전교조에 공격받은 '충격의 메모'><"참교육이 이런 것입니까"> 등의 보도를 통해 전교조를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중앙일보 역시 서교장 자살에 대한 '전교조'의 책임을 부각했다. 중앙은 4월 5일과 7일자 사회면 머릿기사로 <학부모단체 "전교조 정치투쟁 그만"><'안티 전교조' 거센 바람> 등의 보도를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전교조를 '겨냥'했다. 물론 중앙일보의 경우 '기간제 교사의 문제점'을 보도하긴 했지만, 전체 보도의 비중으로 본다면 극히 미미했다.


(2) '전교조 죽이기'에 방송사 부화뇌동

4월 5일 저녁 방송3사는 조선·동아의 논조에 장단을 맞추며 전교조가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주범이라고 몰아 세웠다.


<조선·동아의 가판과 방송3사의 보도비교>


지난 1월에 있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씨 분신자살 사건' 보도와 학교장 자살사건보도를 비교해 보면 방송의 이중잣대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같은 '자살사건'에 대한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한 늙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냉정하리 만치 침묵했었다. 그러나 학교장 자살사건은 전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것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데 방송은 일등공신 노릇을 한다.

사건발생 당일보도에서 방송사가 사건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시간도 문제거니와 방송사의 입장이 정리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자살사건의 경우는 어떤 방송사도 분석하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지만, 학교장자살사건 경우는 '아주 적극적'으로 방송3사 모두 사건을 분석해 보도한다. 방송3사가 사건당일에 보도한 사건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 3사의 보성초등학교 사건 당일 사건분석 보도내용>


자살사건의 본질은 과연 자살에 이르게 한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자살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자살 동기에 대해 어떤 설득력 있는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방송사들은 조선의 당일 가판기사 논리를 '그대로 베꼈다고 의심받을 정도'로 사건의 원인을 전교조로 몰고 갔다.

결국 조선일보가 의제를 설정·해설하고, 바로 방송이 받아 조선일보식 의제설정과 해설을 '확산'시킴으로써 사실성도 공정성도 없고, 보도내용의 선별과 배제의 일관성도 없는 마녀사냥식 보도가 횡행한 것이다. 언론의 기본적인 보도원칙을 일체 포기한 과거 한국언론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떼거리저널리즘의 '전통'을 복원했다고 할 만하다.


다. 남는 문제


서 교장의 자살이 빚어낸 보성초등학교 사태에서 원래 끌어냈어야할 문제의식은 '기간제 여교사에 대한 (성)차별과 교권침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는 것이다. 그런데 '교장의 죽음'이 뜻하지않게 불거짐으로 해서, 이 돌발사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 깔려있는 사회적 갈등 요인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과제가 추가되었다.


1). 차별과 침해의 문제


① 성차별 : 이 사건을 문제해결의 긍정적인 계기로 삼으려면 '성차별 실태'에 대해 널리 '실태 조사'를 벌이는 것이 우선 긴요하다. 교장ㆍ교감 등 학교 관리자의 승진ㆍ임용 연수과정에 당연히 '성차별 예방교육'을 넣는다. 성폭행ㆍ성차별 언행의 전력이 있는 인사의 승진 임용 여부를 엄격히 묻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 안에 성차별 의식을 낳는 요소들이 있는지도 다시 살피는 게 좋다.

② 비정규직 차별 : 정부 차원에서 기간제 교사의 근무실태를 조사하고, 최소한의 신분 보장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용과 면직의 모든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현행 관행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크게 보자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숫자 이상으로 비정규직의 숫자를 늘려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늘리는 사례들이 많다고 하니, 교육당국의 지도 감독 및 재정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③ 봉건적 문화 풍토 : 고령층인 교장ㆍ교감이 학교 운영의 결정권을 모두 쥐고 있어서 전근대적 상명하복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다. 교장이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경받는 선배로 자리잡을 수 있게 수평적 학교문화를 일구는 제도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차시중 금지'는 이미 3년전 교육부의 '지침'으로 하달된 바 있다고 한다. 봉건문화 척결을 위해서는 교육부 당국의 지도성이 꾸준히 발휘되어야 한다.

④ 교권 침해 : 보성초 교장은 '과도한 수업 장학'을 시인하는 사유서를 일찍이 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당국은 교권 침해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주의와 반성을 촉구하는 합당한 방법들을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도 크게 보자면 교원들의 의견이 존중받는 풍토 마련을 통해 푸는 게 옳은 길이다. 대통령의 공약 속에 들어있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죽음의 원인을 둘러싼 문제


서교장 관련자들이 그의 자살에 책임이 있느냐 여부를 따지려면 먼저 그가 왜 죽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아직 경찰은 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깊이 나서지 못한 상태다. 또, 그가 '유서'나 다른 물증을 남기지 않았으니 자칫하면 '원인 규명'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다만 이치를 살펴서 사건의 윤곽을 대략이나마 그려볼 수 있을 따름이다.

한 단체 사람들이 다른 단체장에게 '서면 사과'를 요구한 것이 과연 그를 자살로 몰아갈 충분한 이유가 되는가? 이와 비슷한 갈등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았는데도 이같이 불행한 다른 사례를 듣지 못한 것으로 보아, 수긍하기 어렵다. '협박 여부'가 의심되기도 했는데 도저히 탈출하기 어려운 포악한 협박의 경우에나 그럴 것이라 추정하는 게 온당하다. 그리고 자기방어수단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사회적 권력자의 경우는 더더욱 '협박 자살'의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서교장은 전교조에 '서면 사과의 뜻'을 밝히기 이전에 이미 교육청에 이와 관련한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문안도 전교조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이 사실은 '서교장이 전교조의 사과 압력에 못 이겨(자존심이 망가져서) 자살했다'는 가설을 반박해준다.

또, 이 사실은 서교장 자살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른다는 짐작을 짙게 해준다. 교감이 (전교조에게) 사과를 거부했고, 장학록도 상당부분 조작된 것이 드러났다. 일찍이 한교총과 학부모단체 관계자들이 교장을 방문했다고 하고, 죽기 직전 교장단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교장의 낯빛이 굳어 있더라는 관찰자의 증언도 있다. 죽기 전날 서교장은 여러 차례 학교 바깥 어디론가 나들이를 다녀왔다고도 한다.

간접적으로 살펴볼 사례는 일본의 경우다. 두 명의 교장이 자살했는데 일교조와 교장단 또는 교육부와의 틈바구니에 끼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내적 갈등이 격심해진 경우라고 한다. 자살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결행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서면사과를 요구하는 전교조와 '끝까지 거부하라!'는 다른쪽의 요구 사이에서 깊어진 번민 때문에 불행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는 추리가 '전교조의 압박 자살' 시나리오보다 훨씬 설명력이 높다. 물론 유력한 증거들이 다 밝혀지기 전에는 이 설명도 여전히 '가설'에 머무른다.

한편, '압박'에 의해서든, '번민'에 의해서든 이것이 자살을 강제할 필연적인 이유가 되느냐는 작은 의문도 여전히 남는다. 물론 정황을 파악해야 구체적인 판단이 나오겠지만 '본인의 몫'도 있다는 말이다.


3. 제언


서교장의 자살을 통해 알려진 보성초등학교 사태는 교육현장의 갈등이 왜곡되어 폭발한 전형적인 사례라 말할 수 있다. 여교사에 대한 차 시중 문제, 수업참관과 교권침해문제, 기간제 교사제도의 문제점 등, 교육현장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모순들이 이 사건에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혹스러웠던 점은 차 시중이나 수업참관과 관련하여 양측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고 있다는 점이다. 진상조사단은 정황상의 증거를 통하여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였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많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진상조사단은 양측의 주장에 근거하여 세세한 개별 사안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작업보다는 이 사건이 지닌 구조적인 문제점에 접근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었다. 우선 보성초등교 사태에서 드러나는 심각한 문제점은 교육현장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상호불신과 대립이다. 교장단이나 교육청이 전교조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에서 배태된 갈등과 대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원색적인 감정싸움의 차원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전교조와 교총이 발표한 사건 진상내용을 통해 우리는 단 하나 뿐인 진실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포장되는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교장 자살이후 이틀 간 학교의 담벼락에 부착된 "간접살인마 교사 진00, 최00, 정00은 우리 모교에서 즉시 물러가라"는 플래카드는 거의 진상조사단을 경악하게 하였다. 농촌에서 자라고 있는 순박한 어린이들이 이 플래카드를 보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 진상조사단은 이 언어 폭력에 거의 할말을 잃었다.


교육당국에 바란다


마찬가지로 유감스러운 것은 관리자와 평교사 사이의 갈등, 전교조와 교총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할 교육청이 전혀 공정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차 조사에서 서교장에 대한 조사만을 진행한 후 무혐의 판정을 내린다던가, 교무실에 교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와 바로 맞은 편에 있는 교회에 인근 학교의 기간제교사를 파견한 일은 결코 공정한, 중재를 위한 교육청의 조치로 평가할 수 없다. 우리는 제2의, 제3의 보성초등교 사건이 터질 수 있음에 유의하면서, 교육행정 담당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자세로 학교내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나서주기를 바란다.


학교현장에 바란다.


뿐만 아니라 진상조사단은 교육관이나 교육방법의 차이, 교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학교현장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교사들간에 그리고 교사와 학교관리자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은 평화심성을 체득하고 학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서교장과 진교사 사이에 있었던 갈등의 상당 부분이 서로 다른 세대간에 가치관 및 태도의 차이에서 기인하기도 하는데, 이를 단순히 이념적 갈등으로 매도하는 태도도 지양하기 바란다. 서로 달리 살아온 세대는 각기 다른 삶의 태도나 교육방식을 진지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가 과거의 형식적 민주주의 단계를 넘어서서 보다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전수 받은 젊은 세대의 여성에게 차시중은 교사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당하는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기성세대는 유의해야 한다.


전교조에 바란다.


마찬가지로 전교조에 대해서도 맥락과 특수성을 감안한 대처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다. 여교사에 대한 차시중 강요, 과도한 수업참관을 통한 교사인권 침해 등은 당연히 근절하여야할 일이지만, 예산군과 같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작은 사회에서 일방의 승리와 타방의 패배로 종결되어야 하는 접근방식은 이후에 보다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교육현장의 다양한 병폐와 모순이 제거되어야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반발과 부작용을 불러온다면, 이는 전교조가 지향하는 교육개혁 과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인권침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보성초등교 사태에서 진상조사단이 심각하게 인식한 것은 이 교육현장의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서교장의 죽음의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이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에 대한 도덕적인 단죄가 이루어졌다. 진교사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두 전교조 교사는 '간접살인마'라는 누명을 썼고,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은 집 앞의 슈퍼에조차 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학부모대표의 면담에서 이들은 전교조 교사에 대한 수업거부는 이들이 교육청 항의방문에 참여하였기 때문이고 전교조 교사들의 아동교육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이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항의방문 참여를 이유로 자녀의 수업거부를 유도하고, 여교사들의 인권을 이렇게까지 매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또한 돌아가신 서교장의 경우에도 인터넷과 신문보도를 통해서 큰 심리적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교육현장이 지닌 구조적인 모순을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보다는 몇몇 개인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향후에는 사회적으로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한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져야할 것이고, 이런 갈등적인 상황의 와중에서 개인의 인권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언론에게 촉구한다.


이렇게 문제를 과장하고 극대화시킨 데는 언론의 역할이 크다. 일부 언론은 서교장의 자살원인이 복합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화시켜 그 책임을 문제를 제기한 교사와 전교조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또한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알기 위해서는 정황판단과 더불어 양측의 입장을 충실히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관리자의 비판적인 견해만을 집중적으로 전달하였다. 전교조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경위와 입장을 국민에게 충분히 개진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이런 언론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경우, 향후에 있을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실체를 구명하거나 문제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임은 자명하다.

정, 최 2 여교사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시정하여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 최 2 여교사는 출퇴근하기에 매우 불편한 지역으로 전보되었다. 두 여교사를 원직 복직이 어렵다면 최소한 출퇴근이 가능한 예산국 지역으로의 재전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사회와 국민에게 드리는 말


마지막으로 예천군 지역사회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성초등교 사태에 대한 성급한 판단이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규명한 후에 판단하는 객관적이면서 인내심 있는 태도를 부탁드린다. 또한 이 문제를 몇몇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기보다는, 여기에 내재한 교육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이해하고 그 해결에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먼저 국민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여교사들이 여전히 차시중을 강요당하고 있는지, 교육관리자의 수업참관을 통한 교권 침해는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고 그 해결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학교현장에 내재한 전교조와 교총 및 교육관리자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지난 몇 년 사이에 한국에서도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면서,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점점 난해해지고, 이해집단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보다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차이를 줄여 가는 상호공존의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는 비합리적, 전근대적 잔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소의 노력이 국민들의 지원 속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진교사에게 드린다.


평소 학교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간제 교사가 되고자 했던 한 여성이 차시중이라는 성차별로 마음의 고생을 하면서도 교사로서의 책무를 다하려 노력하다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시도때도 없는 과도한 수업장학에 괴롭힘을 당하였음은 이번 진상조사에서 밝혀진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게 된 후 억울함을 호소한 죄로 언론으로부터 간접 살인마로 몰려 더욱 큰 피해를 당하고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에 큰 상처를 받았던 피해자가 교장의 자살로 인해 순식간에 가해자로 변해버린 것은 이 사회가 여성에게 드리우는 이중적인 잣대로 인한 심각한 피해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교사로서의 꿈도 접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좌절을 겪고 있을 진교사에게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보낸다. 한 개인으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기간제 교사의 문제와 교육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더 많은 이에게 디딤돌이 되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 어려움을 넘기고 당당한 여성으로서 새 출발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서교장선생님의 유가족에게 드린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남편을, 아버지를 잃은 서 교장선생님의 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다. *

2003년05월03일
ⓒ 디지털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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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교사들] 78%, 교장 임기뒤 평교사로 첨부파일 함영기 3220 2004.03.08 08:02
453 공부는 왜 하지? 사진 함영기 3188 2004.05.25 10:19
452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내고 덜 받는 사학연금 교컴지기 3154 2008.11.06 08:53
451 [현장] 사립교사 껍데기뿐인 공무원 함영기 3134 2004.04.07 07:21
450 퍼브넷을 아십니까? [1] 조병연 3133 2005.09.01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