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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토론방

[현장] 체벌 퇴장, 크게 외치자

함영기 | 2004.04.19 06:31 | 조회 2929 | 공감 0 | 비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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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럴수도? 그럴수가?

  • “니가 교장이야”

    이달 초 한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마구 폭행한 사건이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생생히 알려졌다. 주먹으로 학생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치는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아직까지 이런 폭력이 교육현장에 남아있는가” 하는 탄식의 목소리도 컸다.

    날것 그대로의 폭력현장이 동영상으로 공개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런 학생 폭행 사례는 그리 드문 것이 아니다. 한양대 교육대학원 한승덕씨의 석사논문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고등학생 3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9.6%의 학생이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지난해 받은 면접상담 20건 중 절반인 10건이 체벌 문제로 소송을 준비중인 내용이었다. 참교육학부모회가 올해 초 펴낸 상담사례집 ‘꽃으로도 때리지 마세요’에는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례들이 실려 있다.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시간에 ‘버릇없음’을 이유로 학생을 폭행했다. 숙제검사를 하던 중 피해학생이 숙제를 잘못 내자 교사가 “미친놈들”이라고 말했고, 피해학생이 그 발언 그대로 공책에 낙서를 하고 학생들이 웅성거리자 교사는 학생의 뺨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십여 차례 때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복도를 끌고 다녔다. 교사의 윽박에 학생이 대답을 하지 않자 다시 주먹으로 뺨을 때려 학생의 이가 부러지고 얼굴이 부어올랐다. 교사는 “이빨이 부러졌다”고 호소하는 학생을 몇차례 더 때린 뒤 “병원에 가서 엄마가 때렸다고 하라”고 시켰다.

     

    학생은 치과 상해진단 결과 치관파절, 치아지지조직 손상 등 5군데에 상해를 입었으며 치아동요와 치아지지조직 손상으로 인해 2주간 유동식을 먹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학생은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치료를 받으며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증세를 보였다.

     

    폭력 동영상·교사 자살등 학교체벌 연이은 충격파
    '최소화'규정 모호…'체벌허용 조항 삭제요구 거세
    전문가·사회기관등 연계 일탈학생 보듬기 힘써야

    교육현장의 체벌논란은 매우 해묵은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서 체벌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주장과, 많은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는 주장이 맞서 왔고 이 논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최근 체벌을 받은 학생이 자살하고, 체벌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던 교사가 자살하는 등 이제는 체벌 문제가 단순한 교육방법론에 대한 논쟁을 벗어나서 사람의 목숨이 달린, 교육현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체벌에 대한 교육당국의 입장은 ‘최소화한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체벌이 교육상의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사회관념상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할 정도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정도다. 체벌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체벌에 관한 규정을 정리한 체벌표준안을 만들기까지 했다. 체벌표준안은 ‘체벌은 기합 또는 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그 외의 방법은 허용하지 않는다’, ‘교사는 체벌 전에 학생의 체벌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고 체벌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체벌을 행한다’,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 또는 교감에게 사전 구두 허락을 얻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체벌 후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 ‘매에 의한 체벌을 할 경우 하나의 사안에 대한 체벌로 5대를 넘지 못한다’, ‘학교는 매(지름 1cm, 길이 50cm)를 교장실과 교무실 등 학생의 일상 생활공간이 아닌 장소에 비치해 놓는다’

     

    일면 타당하지만 일면 실현 불가능한 조항들로 채워져 있다. 이 표준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규범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1만381개 초·중·고교 가운데 72.6%인 7536개교가 학칙에 체벌표준안을 참조하는 등의 체벌 허용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어린이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라”는 조항을 포함한 정부권고안을 내놓은 것을 계기로 체벌 자체를 금지하는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은 ‘학교의 장은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7조 7항이다. 이 조항은 뒤집어 본다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체벌을 정당화하는 규정이 교사들로 하여금 죄의식 없이 체벌을 가하게 하는 근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런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의식을 교사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학교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유명무실한 체벌 교원징계규정안을 대폭 강화해 교사들이 체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학부모·인권 단체의 요구다.

     

    한때 학생의 학교폭력 사망 사건으로 충격을 줬던 서울 성수여중은 남여공학인 성원중학교로 학교를 바꾸고 학교 폭력을 없애는 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교사의 체벌이 금지된 것은 물론이다. 성원중학교는 한국학교사회사업실천가협회 소속의 복지사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집단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전개한 결과 ‘체벌없는 학교’로 자리잡았다. 교사들의 호응이 높은 것은 물론이다. 고승혜 교장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교내 폭력 사태나 체벌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며 “폭력 없는 학교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만족이 모두 높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노원재 상담부장은 “많은 학생들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체벌을 해서라도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교사들의 항변은 옳은 이야기다” 라면서도 “자아가 강해지고 또래집단에 강하게 동조하고 반항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당연한 습성이라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부장은 체벌의 가장 나쁜 점은 학생들에게 “일탈을 하더라도 몇 대 맞고 말지”라는 무책임한 생각을 키워주는 데 있다며 전문가 상담이나 사회교육기관과의 연계를 이용한다면 학생들의 일탈행동을 훨씬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겨레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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