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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토론방
[미국/독일] 외국의 교장 제도
미국 “교장은 행정가”…독일 “교장은 교육자”
교장을 ‘행정가’로 보느냐 ‘교육자’로 보느냐에 따라 교장의 임용·선발방식은 크게 달라진다.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보자.
미국은 교장을 주로 관리자 내지는 행정가로 본다. 주마다 교장 선발 방식이 다르지만, 많은 주에서 장학사·교육감이 교장 지원자를 면담해서 인성·성격·의사소통 능력 등을 평가해 채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교장을 교육감의 교육철학 및 행정방침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다. 교장이 되는데 필요한 자질은 교육자의 안목이나 식견보다는 학교 조직체를 경영할 능력, 행적적 수완, 교육감에 대한 충성심 등이다. 일부 주에서는 교사 경력이 3~5년 정도만 있어도 교장 응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30대 교장도 많다.
독일에서 교장은 행정가라기보다는 ‘교육자’이다. 이 나라도 주마다 교장을 뽑는 방식이 다르지만, 대체로 교사가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는 해당 학교 교사들과 교육관청이 합의해서 교장을 뽑는다. 각 학교 교사협의회가 교육관청의 교장 공모에 지원한 응시자 중 적임자를 자체 선발하는 방식 등이 있다. 어떤 주는 해당 학교의 교사대표로 구성된 교장선출위원회가 교장 모집 공고부터 선발까지 모두 책임지기도 한다.
독일의 교원조직은 완전한 수평구조이며, 모든 교장은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이라도 수업을 한다. 독일의 교장은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교사들의 결정사항을 단순 집행하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니다. 교사·학생·학부모들에게 학교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되, 교육법이나 학교 행정방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학교 구성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교장이 상급 교육관청에 개입을 요구하기도 한다. 한 마디로 독일의 교장은 ‘책임이 무거운 교사’이다.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장의 지위·역할·선발방식 등에 대한 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교장이 마음대로 일처리를 하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며 “관리자의 경영마인드보단 교육자의 자질을 중시하는 독일 교장제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더 많다고 본다”고 말한다.
한겨레 신일용 객원기자 eduplu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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