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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토론방

[기사] 5/19일자 NEIS 관련 기사 모음

함영기 | 2003.05.19 06:35 | 조회 1452 | 공감 0 | 비공감 0
NEIS 보완후 시행할 듯, 교육부, 20일 수용 여부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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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시정 권고로 불거진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최종 입장이 나오는 20일 이후 더욱 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일선 학교의 학사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교조 교사들이 NEIS 입력 업무를 거부하거나 정보담당 교사들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관리 업무를 거부할 경우 시스템의 정상 가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선 교사들은 대학입시를 위한 내신성적 자료 등을 수기로 작성해야 할 판이다. 그러나 수시 1학기 모집은 수기 서류로 가능하지만 수험생 수가 많은 수시 2학기나 정시모집에선 한계가 있다는 게 교육부와 전교조의 공통된 판단이다.

결국 NEIS를 둘러싼 정부와 교원단체 간 대립이 어떤 식으로든 조기에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입시 차질 등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뚜렷한 입장 차이=전교조는 교육부가 NEIS 강행 결정을 내릴 경우 오는 23일 서울에서 NEIS 시행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다. 이를 위해 19일까지 학교별로 연가투쟁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마쳐 소속 교사들의 지지 확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18일 "집회 자체보다 23일 이후가 더 문제"라며 "소속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NEIS 입력 업무를 전면 거부할 경우 결국 CS를 가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도 CS로 돌아가면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이를 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정보담당교사 회의를 여는 등 일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무엇이 문제인가=인권위는 17일 교육부에 공식 통보한 결정문에서 NEIS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부터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등 어디에도 학교에서 수집한 학생 개인정보를 시.도교육청 서버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NEIS 27개 영역 중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영역에서 학생 이름.사진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집적된 것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DB화하는 것도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기결석자 처리 결과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가 누출될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유형 등 건강상태와 관련된 정보는 누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복안은=교육부는 일요일인 18일에도 담당부서 전 직원이 사무실에 나와 인권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놓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벌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권위 권고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안^일부만 수용하는 안^권고안과는 상관없이 NEIS 시행을 강행하는 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단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해 논의한 뒤 20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단체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보화위원회는 지난달 초 열린 2차 회의에서 정리했던 "일부 항목을 보완한 뒤 NEIS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감들도 기본적으로 NEIS를 철회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지방의 한 교육감은 "교육부가 CS 전환을 요구하더라도 NEIS 시행을 유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결국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최종적으로 NEIS를 부분 보완하더라도 그대로 시행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중앙 김남중 기자

교육단체들 집단행동 태세, 내일 결정될 NEIS 싸고 贊反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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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기존 시스템 복귀땐 소속교사 업무거부"
전교조 "인권위 권고안 수용 안하면 연가 투쟁"

교육 현장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전망이다. 특히 교육 단체들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초.중.고교의 학사 운영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회의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수정 권고안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이군현(李君賢)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교총의 공식 활동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李회장은 이 자리에서 "교육부가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돌아갈 경우 16만명의 교총 소속 일선학교 교사들이 업무 거부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국 초.중.고교 정보담당 교사 3백50여명은 17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 강당에서 'NEIS 대책협의를 위한 학교 정보담당 교사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집단행동에 돌입키로 결의했다. 이들은 해킹 등 정보 유출 우려가 NEIS보다 더 큰 CS를 인권위에 제소하고 정부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키로 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6일부터 연가(年暇)투쟁 찬반투표를 강행한 데 이어 원영만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NEIS 시행 반대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교조 측은 19일 밤 투표 결과를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만약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거부할 경우 23일 서울에서 교사 집회를 여는 등 연가 투쟁에 들어가는 한편 NEIS 입력을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김남중 기자


정보담당교사들 'CS로 전환하면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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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는 20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보담당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의 일선 초.중.고교 교사 350여명은 17일 오후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 강당에서 'NEIS 대책협의를 위한 학교정보담당 교사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업무거부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NEIS의 일부 항목을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로 전환할 경우 CS를 인권위에 제소하고 정부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키로 했다.

이들은 이같은 대책을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전국 정보담당 교사협의회(가칭)' 결성을 결의한 뒤 이 모임의 전국대표로 김형운 경기과천여고 교사를 선출했다.

한편 일선의 정보담당 교사들은 이날 "학교 단위로 운영되는 CS가 NEIS보다 보안상 취약해 인권침해 요소가 더 크다"며 NEIS 일부 항목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CS로 이관해 보완시행할 것을 권고한 인권위 결정의 재고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끝 모를 ‘NEIS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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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20일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정을 앞두고 전국 정보화담당 교사들은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거부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전교조측은 단식농성을 계속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18일 인권위의 NEIS에 대한 권고와 관련,대학입시와 연계된 학사 업무를 포함해 필수적인 부분만을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인권위가 제외시키도록 권고한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 가운데 보건이 빠지고 교무·학사,입학·진학 중에서는 대입 관련 업무가 우선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입관련 학사업무 우선 시행”

교육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도 안할 수도 없다.”면서 “대입과 관련된 학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NEIS를 시행한다는 원칙 아래 다른 요소의 포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인권위도 결정문에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갈 경우,수시모집에 차질이 발생할 상황은 예상할 수 있고,적어도 당분간 교사들에게 막대한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적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대입 등 학사 업무 이외에도 NEIS와 CS의 보안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교육부는 CS로 전환해 보안을 유지하려면 1만개교에 교대를 전제로 2명 이상의 보안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하는 만큼 당초 예상했던 최대 2조 2000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측에 이같은 검토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의 결정문,논란

교육부는 지난 17일 인권위로부터 받은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인권침해의 근거로 든 논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예컨대 결정문 중 ‘성적관리’ 부분에서는 전혀 관계없는 ‘형벌’을 거론했으며,성명·성별·학년 반 및 번호·생년월일 등에 대해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집적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적고 있다.

또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교원인사 기록 중 혈액형,병역 등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적정성의 문제도 낳고 있다.교육부는 “인사기록카드의 6개부분 26개 입력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인사자료로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된다.”면서 “이에 대한 권고는 중앙인사위원회 등과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입력사항에는 병역,혈액형,건강상태,재산총액,정당사회단체가입정보,가족 등이 들어 있다.

●NEIS가 CS보다 보안성 높다

국가보안전문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보안업체인 시큐아이닷컴과 한국정보인증은 이날 교육부의 의뢰로 NEIS와 CS의 보안성을 비교한 결과,CS가 NEIS보다 보안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다.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을 NEIS 대신 CS에서 처리할 것을 권고한 인권위의 결정에 배치되는 것이다.

●정보화담당교사들 집단 움직임

전국의 일선 초·중·고교 정보담당 교사 350여명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한국교총 강당에서 ‘NEIS 대책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면 업무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또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NEIS의 일부 항목을 CS로 전환하면 CS를 인권위에 제소하고 정부 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요구키로 했다.이를 위해 ‘전국 정보담당교사협의회’도 결성했다.

대한매일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부에 '세계인권선언' 일독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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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03-05-18 21:51:00]

지난 1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 결정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7일 그 내용을 교육부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는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20일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과 ‘효율적 학사 업무’를 위해 도입했다고 주장하는 NEIS가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의 맹렬한 반대에다, 국가기관인 인권위로 부터도 치명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 받았으니 교육부도 더 이상은 이 사업을 추진할 마땅한 명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는 일부 보수언론의 지원을 받아 ‘학사일정 차질’과 ‘추가예산 소요’등을 이유로 인권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권위의 발표 후 교육현장으로의 복귀를 준비했던 전교조 집행부가 다시 단식투쟁에 들어가는 등 극한의 대립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NEIS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번 인권위의 결정에서도 밝혔듯이 인권침해의 우려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IS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 관리들에게 지난 1948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채택되고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을 한번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로 귀착되었”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선언은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NEIS와 관련될 법한 것들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만에 하나 내 아이의 정보유출가 유출이 되어 발생하게 될지 모르는 범죄자들로 부터의 가해나 유괴의 위협이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개인신상정보의 유출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할 것이 분명합니다.

[제8조 : 모든 인간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법정에서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NEIS를 시행하면 오히려 국가로 부터 침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일입니다.

[제12조 : 아무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집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또한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자의적인 간섭에는 국가기관이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포함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계인권선언이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전인 1948년이 아니라 오늘날 채택되었다면 12조에는 개인의 정보권도 분명 언급이 되었겠지요.

[제26조 2항 : 교육은 인격의 온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부 관리가 이 글을 읽는다면 위의 26조 2항을 열번만 반복해서 큰 소리로 읽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추가할 말이 없습니다. NEIS의 추진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무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남북분단과 혼돈의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부터 선진국들은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해방 이후 혼란기 때 부터 유신정권을 거쳐, 군부독재시절을 거치는 동안 인권선언 준수는 커녕, 총칼과 권력에 의해 고문당한 인권의 모습만 보며 살았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손으로 세번이나 대통령을 선출하고, 전직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하는 등 이제는 우리도 인권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권이란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이는 ‘학사일정’이나 ‘추가예산’은 물론, 그 어느 가치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20일 수용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의 인권 수준은 1948년 이전으로 되돌아 가느냐 아니냐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교육부가 인권을 거스르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지켜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이봉렬 기자 (solneum@jinbo.net)


보안전문기관 "NEIS가 CS보다 보안성 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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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보안전문기관과 업체들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보안성이 기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이는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3개 영역을 NEIS 대신 CS로 처리할 것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보안전문기관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보안업체인 시큐아이닷컴과 한국정보인증㈜은 18일 교육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NEIS와 CS의 보안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 CS가 NEIS에 비해 보안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CS 활용 권고에 따라 공신력 있는 보안성 비교를 위해 두 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다"며 "이 결과는 CS의 보안성을 전교조 요구 수준으로 높여도 NEIS에 비해 훨씬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인권위도 CS는 전국 1만902개교 중 5천485개교에만 방화벽이 설치돼 있고 침입탐지시스템과 서버 보안도 미비한 상태임을 인정하고 교육부에 CS 보안성 강화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방화벽을 설치하고 전국 180개 교육청에 전산요원을 2명씩 배치하면 최대 980억원으로 CS의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CS의 보안을 NEIS 수준으로 높이려면 2조2천억원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보고서에서 CS가 NEIS에 비해 취약한 부분으로 서버 시설 출입통제 허술, 전문 관리인력 부족, 침입차단시스템 및 서버보안 미설치, 전송데이터 암호 미비 등을 들었다.

시큐아이닷컴도 CS는 학교 전체에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은 시점의 기술사양으로 접근제어, 시스템 보안, 시설보안, 운영 관리 등 전반적 보안 수준이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CS는 근본적인 유지보수의 개선 등 종합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한 정보유출, 해킹 등 보안문제 해결은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많은 투자와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CS의 정보량은 NEIS보다 훨씬 적어 해킹 가능성도 적고 해킹당해도 피해가 적다"며 "이 점을 무시한 채 보안성을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NEIS를 강행하면 전면적인 불복종운동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권위는 개인정보 가치를 경제적 손.익 등 현실적 문제보다 우선해 판단했다고 밝혔으나 권고안의 실현가능성을 보려면 기술적 측면과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권보호와 CS 활용권고는 모순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20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인권위 권고안의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yung23@yna.co.kr


교원인사기록 일부 항목 인권침해 판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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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중 인권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교원인사기록 일부 항목을 입력사항에서 제외토록 한 것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17일 교육부에 보낸 'NEIS 관련 권고'에서 "교원인사 기록 중 혈액형, 병역 등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교원인사기록카드의 입력사항은 병역과 신체, 재산, 정당사회단체, 가족사항 등 6개 부문의 26개 항목으로 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원인사기록카드 입력사항은 가장 기본적인 인사 자료로 교육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된다"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 등과 협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입력사항에는 병역사항, 혈액형, 건강상태, 재산총액, 정당사회단체 가입정보, 가족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인권위는 '병역'의 경우 누출시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 소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며, 재산사항은 법률에 의한 재산신고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재산사항을 인사기록에 기재토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당사회단체 가입정보도 공무원은 정당가입이 금지돼 있어 불필요한 항목이며 사회단체 가입 여부 등을 기록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사항을 조사하는 것과 NEIS에 입력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인권침해라는 지적인 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처리규칙' 개정을 권고한 점으로 미뤄볼 때 조사자체가 인권침해라는 판단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모든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yung23@yna.co.kr


인권위 NEIS 권고안 무슨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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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난 12일 결정내용을 교육부에 공식 통보했다.

이는 전자정부 구현, 교육행정 효율화 등 교육부가 NEIS 추진 명분으로 내세웠던 명분과 상당 부분 배치돼 인권위 통보내용의 이행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인권위가 교육부에 통보한 NEIS 검토 배경과 권고안을 살펴본다.

◇법률적 근거 = 인권위는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규정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양식, 작성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전산화 등을 추진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학생관련 개인정보를 16개 시.도 교육청 서버에 모아 관리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개인정보를 민원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 헌법요건에 따라 최소 제한에 그쳐야 한다며 NEIS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지와 기본권 제한의 대원칙인 목적의 명확성, 피해의 최소성, 수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 = 인권위는 이들 3개 영역은 학생의 진학지도 등을 목적으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수집한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이고 병력 등 보건영역은 건강 관련 사항으로 중대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돼 NEIS 운영으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교무.학사 영역에서 학생의 한글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 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집적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보건 관련 사항은 거의 모든 나라의 프라이버시법이 민감한 정보로 분류하고 있다며 집적 관리에 따른 누출의 위험부담을 감수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따라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운영하되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CS의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NEIS 추진 배경 검토 = 인권위는 NEIS가 기존 CS의 업무효율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주장에 대해 기존 디스켓을 이용한 자료이동이 교원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학생건강기록부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판정했다.

또 NEIS가 교원의 업무를 경감시켜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NEIS로 인해 업무부담이 늘어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 일부 업무 경감 효과가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를 상쇄할 만큼 크고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NEIS를 통한 인터넷 민원서비스도 다른 민원서비스와 같이 동사무소를 통한 팩스전송 등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NEIS가 전자정부의 11대 과제로 추진된데 대해서는 교육목적의 개인정보가 다른 행정정보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집적처리된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의 인간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NEIS가 CS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해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누출을 최소화한 점은 인정되지만 NEIS는 정보의 양이 막대한 만큼 누출시 피해는 CS 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인사 영역 = 인권위는 교원인사 기록 중 병역과 혈액형, 재산, 정당.사회단체 가입 여부, 가족사항 등 26개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입력항목에서 제외하고 '교육공무원 인사 기록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병역사항의 경우 누출시 회복하기 어려운 인권침해 소지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혈액형과 건강상태도 공개되면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을 받게 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정보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한 재산신고 대상 공무원을 제외하고 재산사항을 인사기록에 기재토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사항 역시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을 낳을 수 있고, 대상가족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yung23@yna.co.kr


전교조 광주지부, 인권위 권고안 수용촉구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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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전교조 광주지부가 교육부에 NEIS(교육행정정보망)논란과 관련한 인권위 권고안의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교사 10여명은 17일 오후 1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 시교육청 정문 근처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NEIS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위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보건 영역을 제외하도록 권고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차로 오는 22일까지 농성을 벌인 뒤 농성지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swpark@yna.co.kr

인권위 ˝네이스 법적 근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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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교사 반발 농성, 20일께 수용여부 결정날듯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교육부에 전달한 결정문에서 네이스가 법률적 근거조차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네이스의 효율성이 사생활 침해를 감수할 만큼 큰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즉시 법률 전문가 등을 동원해 결정문 문안의 타당성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한국교총 소속 정보담당교사 350여명은 17일 교육부가 오는 20일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면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으며,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은 18일 사흘째 청와대 입구에서 교육부의 권고안 수용을 촉구하며 밤샘단식 농성을 벌였다.

◇인권위 결정문 =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조항은 교육부장관이 생활기록부의 양식과 작성방법 등을 정한다는 의미”라며 “전산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 개인정보를 16개 시·도 교육청 서버에 모아 관리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개인정보를 민원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덧붙여 “시에스가 교원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비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네이스의 일부 업무경감 효과가 사생활 침해를 상쇄할 만큼 크고 필요한 것도 아니다”며 네이스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네이스가 전자정부의 11대 과제에 포함된 데 대해서도 “교육 목적의 개인정보가 다른 행정정보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 “수용”-“불가” 공방 = 교육부는 인권위 결정문을 받은 즉시 법률 전문가를 동원해 문안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특히 정보집적을 인권위가 ‘국가에 의한 정보 수집’으로 해석하지 않았는지를 적극 규명할 예정이다. 또 인권침해 판단 근거가 ‘정보 집적’ 때문인지 ‘유출 우려’ 때문인지를 명확히 가리기로 했다. 인권위가 지적한 교원인사 항목도 “일반 공무원도 기록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 항목”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전면 수용이나 거부보다는 “적어도 생활기록부(교무학사)는 네이스에 포함돼야 한다”는 정도의 선별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겨레 황순구 양선아 기자 hsg15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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