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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 토론방

새로운 교무학사 시스템(NS)을 원한다.

이문경 | 2003.06.26 23:05 | 조회 1508 | 공감 0 | 비공감 0
주말에 전국에서 정보담당선생님들(전교조소속인 분이 대다수입니다)중 지역운영자대표들이 모여
밤샘토론을 했습니다.
저 역시 토욜퇴근후 대구에서 안동까지 출장갔다가 급히 나와 다시 대전까지 차를 몰고 가서 밤새우고 일욜 오전에 내려온 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열심히 활동한 죄(?)로 각지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지요.
심지어 카페에서 전**선생님의 집요한 추적으로 저의 모든 신상정보가 까발려지더군요.
실은 백주에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우리 학교가 NEIS를 시행한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저는 하루 아침에 딸랑이 교사가 되는
극단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 전교조에 진한 애정 갖고 있습니다.
카페 여기저기 있는 제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다만 이 안에 관해선 NEIS폐기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날 진지하게 토의했었습니다.
웹기반이 아닌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순진한 사람들에겐 인터넷에 떠다니지 않는다고 생각하도록 하니
대안으로 내세우기 좋을 것 아니냐?

디비를 물리적으로 쪼개든 논리적으로 쪼개든간에
그런 형식을 취하면 전교조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까?
단위학교의 New System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교육의 3주체중의 하나인 학부모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학부모도 학교정보에 웹으로 쉽게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아줌마들의 비생산적 수다를
투명한 시스템으로 생산적이고 참여적인 학부모모임으로 발전하려면 웹으로 가야 한다.
단위 학교의 교장과 행정실의 횡포, 시도교육청 별 교육 격차, 각종 통계에 근거한 국가의 성실한 교육정책 수립 여부를 감시할려면 웹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하 세부설명자료와 성명서 작성하고 나서 몸살이 찾아오더군요.
여러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고 보도되었습니다.
=============================================================

1. 'NS'는 확정될 때까지의 가칭이며 'New System'이라는 뜻이다.

2. 디지털 노마드란?
정보화 시대의 유랑자란 뜻으로 붉은 악마나, 노사모처럼 뚜렷한 조직력은 없으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가 한덩어리의 힘이 되어 사회를 움직이는 실체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화 시대에 있어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유랑자처럼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회현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학부모 역시 과거와 달리 인터넷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미래의 시스템이 설정되어야 한다.

3. 소극적 인권과 적극적 인권의 개념
협의의 인권은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만을 말한다. 자유권적 기본권에서 본다면 정부의 사이비 종교에 대한 규제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며 개별 종교 단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서도 안된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교육권, 모성보호권, 환경권, 노동권 등 개인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데 필요한 사회권적 기본권을 중요시하고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이란 소극적 인권이며,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적극적 인권에 속한다. 국가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분석하여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탈세자 적발, 인구센서스를 통한 국가정책수립, 소년소녀가장의 실태조사, 도농간의 학력 격차, 교원의 거주지와 기타자료에 의한 투명한 교원인사의 통계자료 등을 하는 국가의 행위는 적극적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해야할 것인가를 사회적으로 합의해야지 정보활용 자체를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

4. 학부모의 학교접근성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출발할 당시에는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거듭나며, 교장위주의 학교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조직으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소수만이 참여하여 학교장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변질한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부모가 멀리 있는 경우에는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알 권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인터넷은 전자민주주의의 승리를 거두게 하였으며,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깊숙이 파고 들었다. 학부모가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과정인 경우 단위 학교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학부형이 그 차이를 제대로 알 수 없었다.
특기적성개설과목과 특기적성비를 자녀가 달라고 하는대로만 주었지, 통계자료에 입각하여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는지를 알 통로가 없었다.
연간학사일정과 월중계획표를 인터넷에 접속해서 볼 수 있다면 학부모로서 자녀를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성적표가 아니라 시험시기와 처리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면 학부모와 자녀사이의 투명성도 보장될 수 있다.
멀리서 근무하는 아버지가 자녀의 공납금 면제를 받기위한 재학증명서를 민원서비스로 근무지에서 등기로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다.
육성회비의 수입과 지출현황을 인터넷으로 조회한다면 학교행정의 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른 학교에서는 에어콘 전기값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통계자료를 볼 권리가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교담장안의 교무학사시스템이 편리할 지 모르나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를 도외시한 미래의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사 역시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5. 올바른 정보의 활용은 학생의 권리이기도 하다.
미국 고등학생들도 대학에 진학할 때 많은 항목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만명 정도가 우리의 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한 SAT나 ACT 시험을 치르는데, ACT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생년월일, 성별, 인종, 시민권(citizenship status) 여부, 고교 졸업연도 등을 입력해야 하며, 학생 현황(student profile) 자료로만 189개 항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학생 현황자료 항목 중에는 소위 인권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결혼 유무, 장애 여부, 군복무 여부, 가계소득 수준, 형제·자매 수, 종교 유형, 고등학교 성적(등위 및 평균 학점), 취업 경험 등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모든 항목을 강제로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들은 대학의 입학 허가나 장학금 지급 대상자 결정에 참고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실하게 전체 항목을 입력하고 있다.
교육청 단위로도 학생에 관한 정보가 온라인으로 공유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학을 위해 중·고교의 학교생활기록부(성적·출결·특별활동 등)가 필요하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의 서류까지 전산 처리로 발급해줘 중학교까지 갈 필요가 없었다.
학생은 자신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결과를 투명한 시스템으로 인정받아 상급학교에 진학할 권리가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담장안의 자료일수록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6. 기본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번호 등)을 암호화한다.
학생의 인권보호와 자료 보호를 위해 DB의 익명화가 필요하다. 익명화된 자료는 개인의 소극적 인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비의 키를 암호화하면 자료가 있더라도 익명의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의 유출시 가치가 없어진다. 128비트 이상의 암호화를 원한다.

7. 시어머니 감시단을 꼭 실현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창과 방패의 역할이 없으면 자기 모순과 태만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SA,CS,NEIS가 교사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이유도 개발자위주의 프로그램이었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보화위원회에 교사가 참여하도록 하며, 시스템이 확정된 이후에도 기술전문가와 교사로 이루어진 감사단이 정식으로 출범하고, 그들은 개발자 내부의 윤리, 충실한 백업 여부, 정확한 시스템 설계 여부 등을 감사하며 그 활동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개발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권한을 주어 충실한 견제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가. 감시단은 전교조(30%), 교총(30%), 시민단체(20%), 교육부(20%)가 추천하는 현장 교사, 전문프로그래머, 법률전문가, 학부모로 범위를 확대한다.
나. 교사와 기술감시단은 상근직 혹은 파견 근무제로 하여 감시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다. 통계자료 및 데이타의 이동과 흐름을 볼 수 있는 권한을 감시단에게 부여하여 국가 단위의 정보 통제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한다.

8. 학생의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항목 자체를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로 새로 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의 정보를 허락없이 인터넷에 올린다는 허구적인 주장보다는 근본적으로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항목을 공청회를 통해 재검토하여 진정 학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활동의 결과물을 마련하도록 한다. 웹방식으로 가더라도 오히려 과거의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지난 날 담장안의 서버들이 수많은 해킹에 노출된 통계자료가 있다. 담장론의 명분에만 매달려 오히려 보안, 관리가 더 허술한 체제로 후퇴하는 자기 모순을 경계하여야 한다. 100프로 뚫린다는 주장은 이 세상의 아파트는 100프로 무너지므로, 피해규모가 적은 초가집으로 이사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9.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서비스 범위, 상급기관의 자료 열람권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함부로 남용되지 않도록 인권 보호의 법적 장치를 완료한 후 시행한다.

이하 공식 성명서 내용입니다.
=============================================================

우리는 새로운 교무학사 시스템을 요구한다.


이제는 더 이상 실익도 없고 대안도 없는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하 NEIS)에 대한 논쟁은 종식되어야 한다. 멀게는 작년 9월부터 가깝게는 올해 6월초까지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려온 NEIS 문제는 일단 재검토되어야 할 시스템으로 판명이 났기에 앞으로는 새로운 교무학사 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 여겨진다.


이미 ICT 활용이 교육의 가장 큰 화두로 자리 잡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교육 또한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는 이 때에 교사와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실 시간적이고도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제는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이미 우리 가까이 와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하는 정보화 마인드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새로운 디지털 노마드가 주축이 되는 정보민주주의 내지는 참여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실현을 위해서도 막연한 정보보호나 인권침해의 화두에서 벗어나 정보 접근권과 매체 접근권 그리고 대표성의 개념으로 무장된 새로운 정보복지를 구현해야 할 때이다.


장롱 속에 갇혀 있는 정보가 아니라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실시간적 정보들을 통해 교육학자들은 교육개혁의 방안과 학교별 개선점들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통해 효과적으로 단위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고, 학부모는 교육수요자로서의 진정한 권리를 획득하게 될 것이다.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정보 공유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개혁의 지름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반 위에서 새로운 교무학사 시스템(이하 NS)이 구축되기를 바란다.


1. NS는 웹 기반의 개방적인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이다. 학교 담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시스템은 생업에 바쁜 학부모에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무학사의 제반 내용을 제대로 서비스할 수가 없다. 개방적인 웹 방식으로 교무학사 시스템을 운영하면 민원업무를 기본으로 하여 학교의 연간학사일정, 월중계획표, 특기적성교육 운영현황과 지출내역, 자녀의 성적표, 학교교육과정, 육성회비 지출현황, 학교운영예산의 지출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교사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학부모도 교육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개방적인 웹 기반의 교무학사 시스템을 요구한다.


2. 교육부 소속의 전문 감사단을 두어 실질적인 시스템 관리와 보안에 대한 기술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국가 단위의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 기술 감사단이 있어 활동해 왔으나, 교육부에서 추진해 왔던 그 동안의 교무학사에 관한 여러 운영체제는 권한을 가진 감사단이 없었다. 개발자에 대한 감시와 감독은 수요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교육부 산하에 '새로운 교무학사 시스템'에 대한 감사실을 증설하여 시스템 전문가와 교육정보 실무자가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NS의 운영과 관리에 현장교사의 동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교육정보화가 학교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보다는 오히려 정보담당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이 되었던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새로운 교무학사 시스템'이 탄생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들의 시스템 운영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4. NS의 운영에 있어서 교육감과 학교장의 업무 분담과 영역을 명확히 구분한다.

시도교육감은 서버의 백업, 패치, 해킹 방어 등 서버관리만 할 것이며, 학교장은 입력, 갱신, 검색 등의 책임을 진다. 이 권한의 상관관계를 규정짓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납득할 만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도교육청의 서버관리 요원은 교무학사처럼 교원의 영역인 경우에는 교사가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며, 행정 분야는 일반직이 관리하도록 한다. 상급기관에서 학교단위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자료를 송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5. 학생인적사항의 암호화로 자료의 익명화를 요구한다.

학생의 인권 보호와 자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학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암호화한다. 암호화를 거친 익명의 자료는 개인의 소극적 인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학교현장의 통계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의 DB화는 적극적 인권보호에 활용할 수 있다. 학부형은 학교의 통계자료를 열람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에 앞서 그것이 악용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자료의 암호화를 요구한다.


6. N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률적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시스템은 학교 안에서 물리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그것 역시 발달된 정보화 사회에서는 학교 담장 밖이며, 해킹이나 자료보호에 더 취약한 구조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상급학교 진학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시도교육청이나 상급학교에 제출하여 학생입장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진학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서버가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둘 수는 없으나, 현실적 여건상 차선책으로 시도교육청에 위치할 경우 새로운 방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03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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