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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참으로 민망하다

교컴지기 | 2009.08.01 22:19 | 조회 6516 | 공감 0 | 비공감 0
본 칼럼은 한겨레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원문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8840.html

요즘은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담임 교사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과거에 더러 담임이 임명을 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같은 행위는 아주 부당한 일로 취급된다. 그렇다 보니 간혹 '반장감'이
아닌 학생이 선출되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선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장난으로 반장을 뽑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말이다. 담임 입장에서는 매우 곤혹스럽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어떤 학생이든 선출로 뽑힌 반장과 함께 한 학기를 가야 한다.
이른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담임교사 마음 속에 반장을 시키고 싶은 아이가 있었다고 하자.
무기명 비밀투표(초등학교 반장선거도 비밀, 직접, 보통, 평등 선거를 한다)를
실시하고 개표를 하는데 아이들 사이에서 "OO가 내 투표 용지를 빼앗아 자기 멋대로
투표를 했어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혹은 그 반대로 "OO가 제 투표를 방해했어요."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면? 이 경우 담임교사는 선거 행위의 원천 무효를 선언해야 옳다.
그리고 대리투표나 투표방해 행위에 대하여 교칙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이 옳다. 
물론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 반장을 뽑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절차인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여튼,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담임 교사는 못 들은 척 하고 개표를 해버렸다. 
그런데 담임 교사 마음 속에 있었던 아이가 반장으로 선출되었다. 
아이들이 항의를 한다. "그 아이는 반장으로서 자격이 없어요...왜냐하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이죠...선생님, 그 아이의 반장 자격을
박탈해야 해요..." 하지만 담임교사는 이내 그 학생을 학급의 반장으로
인정하고 결재를 올려 임명장을 받게 되었다는 요즘 교실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자. 사실 위 예는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거듭 말하거니와
학교 교실에서 대리투표니 투표방해니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이 아이들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운 것일까? 아니면 이 다음에 성인이 되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절차의 정당성 같은 것 쯤이야 무시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까?

모 당에서 미디어법을 처리 후에 "대리투표는 없었고 투표방해는 있었다... 여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다. 모당이든 아니든 기성 정당을 좋아하지 않는
내 시각으로 보면 대리투표거나 투표방해이이거나 정당하지 못한 투표 행위가
자행된 것이므로 그것에 의한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민주적일 것 같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이들에게 민주시민의 역할을 가르쳐야 할 교사 입장에서 참으로 민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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