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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안내] 교사, 학습공동체에서 미래교육을 상상하다(함영기 지음)
교육의 주체가 그들의 언어로 미래교육을 상상하는 이야기


학생인권조례, 이상과 현실 사이

교컴지기 | 2010.07.09 18:41 | 조회 7820 | 공감 0 | 비공감 0

학생인권조례는 우선 경기도에서 김상곤 교육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안이 자동폐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제 의회가 새로 구성되었으므로 9월에 다시 상정될 전망이다. 일단 간략하게 필자의 생각을 말하라고 한다면 기본적, 원칙적, 이성적으로 찬성이다. 사실은 이러한 방식으로 법규화되기 이전에 교육적으로 실행되었어야 마땅하지만 말이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한 책임자는 바로 곽노현 현 서울교육감이다. 따라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도 큰 틀에서 경기도의 그것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여러 갈래의 논의들이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역시 쟁점이 되는 것은 (경기도 최종안을 기준으로) 체벌금지(7조),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10조), 두발.복장의 자유(12조), 휴대전화 소지 허용(13조),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20조) 등의 조항 등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따라 보수단체들 및 보수언론에서는 벌써 '좌파 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를 연결하여 공격을 서두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학생들을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이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필자도 며칠 전 몇 분의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우려 섞인 반응들이었다. 인권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약해질대로 약해진 교권이 더욱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장기간 파행적 대학입시 경쟁 속에 종속된 학교에서 학생의 문화가 사라지고 더하여 학생자치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인권 조례가 논의된다는 점 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연유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그 출발이 순탄치 않을 것이다. 언론은 언론대로 진보 교육감을 공격하는 재료로 이용할 것이고, 교사들은 적극 호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조례 제정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체벌금지와 두발, 복장 자유 같은 것만으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교사들의 권위에 도전할 것이다. 더 큰 발전을 위한 진통이라고 간단하게 넘길 수 없는 상당한 문제들이 많다. 이것이 학생인권조례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현실적 우려를 내어 놓는 평균적 교사들의 입장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아마도 진보 교육감의 조정력과 소통 능력에 많은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라 생각된다. 단순히 의견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색깔 논쟁까지를 포함하면서 전후좌우에서 제출되는 다양한 욕구와 갈등을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잘 담아내느냐가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바람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이 학생들의 자치능력 향상과 인권 감수성 신장 등과 병행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물론 교사교육 과정도 곁들여져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우려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논의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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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는 발족식 및 토론회(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최인성 사진,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214430


사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학생지도는 학생문화 창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단순히 교사와 학생이 자기 권리를 놓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양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에서 의식의 성장이 곁들여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좀더 직설적으로 학생지도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말하라고 한다면, "두발, 복장 등 개인적인 취향에 관한 문제는 최대한 관대하게 허용하되, 폭력, 절도 등과 같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들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내 개성과 자유를 만끽하되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는 것과 함께 조례 제정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 

모쪼록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의가 학생들의 권리의식만을 깨워주는 절차로만 기능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치의식, 책임의식, 자율성, 민주시민으로의 소양 획득과 함께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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